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평창군 · 공포일 2019-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군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7.1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 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22.10.7.>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9.7.12.>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개정 2019.7.12.>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