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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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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천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4.08.,2019.03.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4. 10〉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03.08.> 3.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019.03.08.>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사업관련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④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8.> ⑤ 시장은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및 환류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1. 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7조의2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7조의2(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 수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본조 신설 2019.07.12.]

제8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8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반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기반시설

제10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가정 양립환경 조성

제11조 공공이용시설

제11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1. 여성·임산부·아동·장애인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개정 2019.07.12.> 2.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신설 2019.07.12.>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개정 2019.07.12.>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개정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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