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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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 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 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정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 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등 제공
제6조(위해 방지) ①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물가모니터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08.01> ③물가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물가모니터의 운영, 위(해)촉,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5.08.01>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제9조(소비자교육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을 위한 소비자 교육 및 계몽활동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는 법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중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1.12.16>
제12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 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 해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물품의 회수 및 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