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시민의 협력

제6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분야별, 성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8조 인권교육

제8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2.18.>

제10조 인권지수 개발

제10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본조제목개정 2019.02.18.>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시장 추천 3명 2. 성남시의회 추천 시의원 3명<일부개정 2019.02.18.> 3. 인권관련 비영리단체·법인 추천 8명<일부개정 2019.02.1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2.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