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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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나.「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시의원 2명,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