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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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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위원장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③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1.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일부개정 2018.12.24.>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국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8.12.24.>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7.15.>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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