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및「청소년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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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및「청소년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성남시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초·중등 교육법」,「근로기준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시 출연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4.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6.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사업 7.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업무협력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대상 공공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고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수행 하는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을 하는 경우 선발절차, 방법 등 그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시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원 2.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 3. 교육지원청 청소년 노동인권 및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 4.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