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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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특허 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저작·실용신안·디자인·컴퓨터프로그램·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컴퓨터프로그램권·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국가 및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 등을 출원 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한다.
제7조(출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성남시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특허권 등의 등록 및 통지) ① 시장은 특허 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 이 특허권 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시에서 승계를 결정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50만 원 2.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100만 원 3. 실용신안권 50만 원 4. 디자인권 50만 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 소득증대, 그 밖의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