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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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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성남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고 또는 질병 2.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생활환경 피해 포함) 5. 조정의 목적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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