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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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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버스 정책에 대한 효율적 의견수렴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노선 선정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 노선 버스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 3.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5. 교통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6.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7.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재정적 지원 노선 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 위원회 심의·자문의결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 3.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의결 결과는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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