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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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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 · 면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부담액과 부담방법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 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사업비 산출기초 및 항목별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4. 보조금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의 부담자와 그 금액 및 부담방법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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