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19-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 · 면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부담액과 부담방법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 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사업비 산출기초 및 항목별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4. 보조금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의 부담자와 그 금액 및 부담방법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