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19-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제6조 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