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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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연제구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층간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3.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① 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환경, 법률,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 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① 제9조제1호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의 요청이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층간소음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하거나 각 호에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화,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조정 2. 현장상담 ④ 입주자등 및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는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원단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자율조정기구 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