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5)가)(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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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5)가)(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3.「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14 제8호가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중 화천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 등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특례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을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해당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