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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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각 급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6.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 7.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