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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9-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2.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3.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4.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에 관한 활동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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