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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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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25. 2012.12.14, 2016.10.13.>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 중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써 다방 및 과자점 형태 영업장과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7.25.>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8.7.25. 2012.12.14.>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2.12.14.>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전용용기에 배출할 경우 용기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제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든 가구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물품이나 시설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3.12.12.>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2.12.14.>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2.12.14.>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증명서를 내줄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것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ㆍ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라. 그 밖에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7.25. 2012.12.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와 따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제9조의2 납부필증의 제작관리

제9조의2(납부필증의 제작관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납부필증에는 기관장명과 주의사항, 용량,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유출의 방지 및 위조ㆍ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4.]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7.2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7.25.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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