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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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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횡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 이라한다)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 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군 승계

제3조(권리의 군 승계)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 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가승계의 결정

제6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승계 여부의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승계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

제8조(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 등의 출원

제9조(발명자의 특허 등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특허 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승계 등의 심의

제10조(발명승계 등의 심의) 발명승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횡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제11조 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 등의 등록

제12조(특허권 등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군의 명의로 특허권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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