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시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9-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과 재활 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4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활 훈련에 관한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교육 및 재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재활훈련 실태조사의 세부 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과 재활 훈련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재활훈련을 위한 보호자 상담 2.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교육장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 운영

제6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교육 활동과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장 입소는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7.16.>

제7조 교육장의 사업

제7조(교육장의 사업)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 2. 성인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3. 성인 발달장애인 재활 훈련 4.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8조 교육장종사자

제8조(교육장종사자) 교육장 종사자는 장애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사, 그 외 장애인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한다.

제9조 교육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교육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장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산과 결산 2. 교육장 입소과 퇴소 3.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4.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훈련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5. 교육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업무 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