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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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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지역

제3조(급수지역) 울진군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울진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 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인사

제7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자의 책임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6.>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울진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 명칭은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제11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울진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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