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울진군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울진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20, 2016.12.28.>
울진군 · 공포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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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울진군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울진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20, 2016.12.28.>
제2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울진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 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4.20, 2016.12.28.> 1. 울진군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 2. 울진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 3. 울진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 4. 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목개정 2016.12.28.]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28.> ② 삭제 <2016.12.28.>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해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8.>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9. 4.2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수 있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
제10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개정 2009. 4.20>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 지역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9.7.12>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7.12>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