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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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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공업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 에 의거 군수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 (사업의 시행자) 공단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위탁받는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개정 2015.10.28> ② 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제목개정 2015.10.28]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비용을 포함하 여 군수가 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28>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의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 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 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공단조성에 필요한 사업 비의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 <개정 2015.10.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제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제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군수는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 (설치)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공 업단지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8>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11조 구성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ㆍ과장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5.10.28>

제12조 위원소집 및 의결

제12조 (위원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13조 간사와 서기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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