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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9-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활동 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지침 개발·보급 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8. 각종 안전문화운동 진흥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 및 정산보고)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사업비를 지원 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난 예방, 복구 활동과 안전관리 관련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 경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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