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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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5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개정 2019.06.28> 1.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조례·규칙·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5. “신청인”이라 함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공표”라 함은 위원회의 권고, 시정 사항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19.06.28>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국가 또는 익산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5.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국가 또는 익산시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보며, 의결 후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공개 등) ①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와 의결의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06.28>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6.28>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03>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①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는 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르며,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신청,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표자) ①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허가) ①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