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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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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 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일시 돌봄”이란 학교휴업, 이용자의 긴급 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종사자”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용아동을 보호하는 센터장, 돌봄 교사, 활동교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4. “돌봄 아동”이란 소득과 무관하게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돌봄 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 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각 센터별 고유 명칭을 병기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시설, 문화복합공간,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실내놀이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 돌봄 2. 아동의 등·하원 지원, 급식 및 간식지원,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부모 돌봄 상담, 독서지도, 휴식,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돌봄 아동을 위한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제5조 입소 우선순위

제5조(입소 우선순위) ① 센터 이용 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입소 순위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저학년, 돌봄 필요 시간 순으로 하고,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 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센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설치를 위해 커뮤니티센터를 무상 임대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50∼70% 범위에서 해당 단지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센터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돌봄 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3. 관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경매의 지급 및 변재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일 경우) 5. 센터장,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돌봄 센터 운영 계획서(운영 및 유지방법 등을 포함)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돌봄 종사자 임명 등

제7조(돌봄 종사자 임명 등) ①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 돌봄사업 지침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는 센터장 1인과 돌봄 교사 1인(시간제 돌봄 교사는 2인)을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 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하고,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돌봄 센터장이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 돌봄사업 지침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대장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의 금지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센터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센터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2. 센터 시설유지·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 3. 센터 비품구입 및 교재 교구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비 5. 센터 이용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 보조금의 반환 등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 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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