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9-07-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록수의 주인공이며 농촌 계몽운동가였던 최용신양의 정신을 기리고자 안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최용신봉사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및 인원

제2조(상의 명칭 및 인원) 상의 명칭은 "최용신봉사상"으로하고, 대상인원은 여성 1명으로 한다.

제3조 시상 시기

제3조(시상 시기) 최용신 봉사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일로 한다.<개정 2019.7.19.>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구청장·동장 또는 여성단체장이 한다.<개정 2019.7.19.> ② 최용신봉사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이력서 1통 4. <삭제 2001.03.16> 5. 공적 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1통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2매

제5조 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으로 한다.〔본항신설 2019.7.19.〕 ② 같은 봉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9.7.19.〕

제6조 공적심사

제6조(공적심사)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개정2008.08.04〉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삭제2008.08.04〉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삭제2008.08.04〉

제9조 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최용신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증진 공헌도 2. 여성능력 개발 및 지위향상 공헌도 3. 건전가정 육성 및 생활개선 공헌도 4. 새마을사업, 농촌지도 계몽사업 공헌도 5. 지역사회 개발 봉사 공헌도

제10조 자료제출 요구등

제10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상

제11조(시상) 시상은 최용신봉사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삭제2008.08.0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