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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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 1. “자료실”이란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자료를 읽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개인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말한다. 3. “악기전시·체험관”이란 소리울도서관 내에 악기전시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된 곳을 말한다. 4. “악기대여관”이란 악기대여를 신청한 사람이 악기를 빌려가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소리울도서관 내에 설치한 곳을 말한다. 5. “연습실”이란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소리울도서관 내에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오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5. 1.〉
제4조(정기휴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정기 휴관한다.〈개정 2017. 1. 16, 2019. 7. 19〉 1.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2. 설ㆍ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토요일ㆍ일요일 3.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중앙도서관, 꿈두레도서관, 초평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 고현초꿈키움도서관 4.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소리울도서관, 청학도서관, 양산도서관, 무지개도서관, 쌍용예가도서관
제5조(임시휴관) ① 도서관은 자료의 점검 또는 시설물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을 할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그 일시와 사유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돌발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1. 다른 사람의 회원증 사용 금지 2. 큰 소리로 잡담, 통화하거나 뛰어다니는 행위 금지 3. 자료실 및 열람실에 음식물 반입 금지 4. 자료실 및 열람실에서 수면 금지 5. 자료, 악기 또는 시설물의 훼손 금지 6. 자료 및 악기의 무단 외부 반출 금지 7.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8.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한 사항
제7조(회원의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민 2. 경기도민은 아니나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8. 8. 29〉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 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책이음회원”과 “책이음이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규정」을 따른다.〈신설 2018. 8. 29〉
제8조(회원증 발급) ① 시장은 회원 가입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9〉 ② 회원증을 분실ㆍ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실에 의한 재발급은 신청한 날부터 3일경과 후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다.〈개정 2018. 8. 29〉
제9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대출 도서, 악기 또는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9. 7. 19〉 ②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하였거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8. 8. 29, 2019. 7. 19〉 1.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조건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졸업 또는 퇴직한 경우 3. 대출자료나 악기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경우 4. 자료 및 악기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한 경우 5. 자료ㆍ악기ㆍ시설물 등을 분실, 훼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6. 대출자료나 대여 악기를 반납하지 않고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제15조제2항제1호의 회수불능도서 및 악기를 발생시킨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회원의 권리를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열람실의 이용) ① 열람실의 이용은 중학생이상 회원증 소지자에 한한다. ② 열람실은 좌석표를 발급받아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퇴실할 때에는 퇴실 체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퇴실체크를 3회 실시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열람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도서의 대출) ① 도서의 대출은 회원증 소지자에 한한다. 다만, 가족에 한하여 대리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8. 8. 29〉 ② 도서관별 대출권수는 1명당 7권 이내로 하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8. 29〉 ③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대출 예약한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④ 대출도서의 반납일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⑤ 대출도서의 반납일을 연체한 때에는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8. 8. 29〉 ⑥ 예약도서는 1명당 3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권당 3명 이내로 예약할 수 있다.〈신설 2018. 8. 29〉 ⑦ 전자책은 1명당 7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2회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