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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9-07-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파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시장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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