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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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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호 및 교육의 질을 향상하여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ㆍ경제적 활동 및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4.>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10.4.>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0.4.>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 공무원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0.4.>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 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2.10.4.>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신설 2022.10.4.>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신설 2022.10.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0조 설치 등

제10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원장에게 법 제26조제1항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10.4.>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22.10.4.>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10.4.> ③ 제1항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2.10.4.> 1.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 2.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4.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④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신설 2022.10.4.>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

제12조 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0.4.>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그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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