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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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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5.> 1.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15.> 2. “청소년야영장”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15.> 3. “모험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3에 따른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활동장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 5.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 6.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8.1> 7.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정서 함양 등 수련 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주민의 휴양, 레저, 교육, 복지 증진 5. 문화 예술 활동 및 기타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시설을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7.15.>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 사용 허가

제6조(시설 사용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15.> ②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료 등 납부

제7조(사용료 등 납부)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감면

제8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7.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50퍼센트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호자 1명 <개정 2015.8.1, 2019.7.15.> 2. 10퍼센트 감면: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련 활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개정 2019.7.15.>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될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9.7.15.>

제9조 사용료 등 반환

제9조(사용료 등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②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10조 위탁운영 등

제10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7.15.>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7.15.>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③ 당사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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