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19-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군화인 산수유 꽃(나무)을 지속적으로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성군 산수유 인지도를 제고하고 산수유를 특산물로 육성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수유 꽃(나무)”(이하 “산수유”라 한다)이란「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지정되어 있는 산수유를 말한다. 2. “고령목 산수유나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시 근원경이 30㎝ 이상으로 조사된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3. “산수유나무 매입사업”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시 고령목 산수유나무 재배농가 중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산수유나무 관리가 불가능한 농가의 산수유나무를 군에서 매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이란 군의 산수유나무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한 주민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하여 펼치는 산수유나무 보호운동 및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 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 설치

제3조(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 설치) ① 산수유의 보호ㆍ육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수 소속에 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과장, 원예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사곡면장, 의성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15.12.30., 2018.10.10., 2019.07.16.> 1.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의성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푸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補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성군의 산수유 보호ㆍ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2. 산수유 확대재배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심의 3.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 4. 산수유 우수품종 육종,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이력제 등) 도입 등 지원 5. 산수유 친환경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교육 등 지원 6. 산수유 가격 변동에 대한 대책 협의 7.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산수유 수확 어려움 해소방안 대책 협의 8. 의성군 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수유 보호ㆍ육성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수당

제7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산수유 보호ㆍ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듬해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산수유나무 재배농가, 필지, 수령, 면적, 주수, 생산량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산수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사업 2. 산수유 재배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 3. 산수유 확대 재배 지원사업 4. 산수유 우수품종 육종 및 선발 5.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이력제 등) 도입 6. 산수유식품 개발 및 홍보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7.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 8. 그 밖에 산수유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령목 산수유나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 매입가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할 시는 산수유 재배면적 1,000㎡ 이상 농가 중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수유 보호활동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1.28>

제11조 산수유 보호ㆍ육성지원 사후관리

제11조(산수유 보호ㆍ육성지원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산수유나무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31.> 1. 산수유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산수유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