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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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2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구 금고(이하 “구 금고”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구 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자) 조례 제9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월이내 퇴폐·변태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식품제조업소로서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사용할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 3.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융자대상 선정 우선순위) ①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범음식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 순차적으로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삭제<2011.1.1>
제5조(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삭제<2011.1.1>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구청장은 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 검토와 현장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원리금 상환 가능 및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조사서에 의해 작성한다. ③구청장은 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상환가능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붙임 조사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내용을 확인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구청장은 융자신청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사업의 융자금액을 구 금고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 금고는 기금 융자 대출시마다 구청에 융자대상자, 융자금액 및 이율, 대출일자,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게는 상환내역 및 유의사항을 주지시킨다.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조례 제10조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이내 2.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로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내 3. 식품접객업소로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내 4.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 5.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위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이내 6. 다만, 구청장은 매년 융자계획에 의거 융자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 금고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구 금고가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⑤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융자받은 해당 날짜에 은행에 납부한다. ⑥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제8조(제재) ①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아니한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기 융자 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제9조(자금대출) 구 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기금의 납입 및 수납) ①구 금고는 상환받은 융자금과 그 이자를 수납한 후 이를 취합하여 당월 25일(단 25일 이후 수납분은 익월25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기한전 상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된 자금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 현재로 마감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동 원리금을 예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구 금고의 위탁수수료) 구 금고의 위탁수수료는 구와 은행간에 별도 체결한다.
제12조(융자지원사항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금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 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