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구례군 · 공포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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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15.9.14.> 3.“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9.14.> 5.“전략산업”이라 함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0. 12. 31.> 6. "비축토지"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 7.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2015.3.6.><개정 2015.9.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6.>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단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 <개정 2015.3.6.>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5.9.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9.14., 2019.7.22.>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개정 2015.9.14.> 5.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9.14.>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 ①기업 및 자본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원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개정 2015.9.14.>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5.9.14.>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3.6.><개정 2015.9.14.>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6.><개정 2015.9.14.>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