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19-07-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례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2018.3.23., 2019.7.22.>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