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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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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구례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7.12.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례경찰서장,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례고등학교장, 구례자연과학고등학교장, 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 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제9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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