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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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구례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7.12.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례경찰서장,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례고등학교장, 구례자연과학고등학교장, 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 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