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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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센터”란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로서 도시민 등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실습 및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귀촌의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창업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창업센터 거주지 시설 이용료, 텃밭 이용료, 영농교육 및 체험실습 이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창업센터는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320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중 창업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을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 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지역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귀농·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창업센터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 선정,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에 관한 사항 3.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 군수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창업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창업센터 건축물,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례군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창업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보존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입교자 선발)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구례군을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 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입교자 모집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하며, 입교자는 별지 서식의 입교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업센터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교자격 및 입교자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4. 입교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 5.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교예정자를 선발하며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입교계약)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간 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 부터 퇴소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로 입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