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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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ㆍ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4.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 (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구례군수(이하 ㆍ군수ㆍ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는 공설공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로 구분한다. 가. 공설 공용 급수설비 : 군수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가구 이상 및 고지대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나. 사설 공용 급수설비 : 2가구 이상 주민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급수공사승인요건) ① 신설공사는 이미 설치된 인근 수용가 급수에 지장이 없고 인근 관로의 수압이 1.5㎏/㎠이상 되는 지역에 한한다. ② 골목 단위 구간 및 기존 급수관로 매설 구간 외 급수공사에 있어 인근지역의 수요를 추정하여 적정 규모의 모관을 포설토록 계획하고 모관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설계ㆍ승인하며, 단일 골목에 2개 이상의 급수관 포설과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납부된 주 계량기의 시설분담금과의 차액분을 납부해야 한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9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5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급수공사 2.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급수공사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제14조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⑥ 급수공사 중 신설공사는 동절기 및 혹한기 한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7.9.2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면허 소지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이 인정된 자 4.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