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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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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구례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례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구례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3.1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구례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9.3.18.>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9.3.18.>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구례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2019. 3. 18.>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3.1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개정 2016. 12. 26.>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12. 26.>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구례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또는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6. 12. 26.>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의록 작성

제12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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