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19-07-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 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3137655&gubun=ELISIMG" alt="img1431376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