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 교육 및 자립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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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 교육 및 자립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경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교육적·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의료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회는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조례」제2조에 따라 구 성 된 경산시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학업중단 숙려대상 청소년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2.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3. 경산경찰서 4. 사회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제11조(후견인 지정) 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후견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점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