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9-07-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북면 지동산촌마을 일원에 조성된 잣숲속펜션, 산림휴양관, 목공예실, 잣숲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포천시 신북면 지동길 114-11 일원에 조성한 지동산촌마을의 잣숲속펜션, 산림휴양관, 목공예실, 잣숲캠핑장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지동산촌마을 내에 있는 잣숲속펜션, 산림휴양관, 목공예실, 잣숲캠핑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잣숲속펜션, 목공예실, 잣숲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야영장을 사용하는 인원을 말한다.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체험료”란 목공예실 체험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관리, 시설사용료, 체험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시설사용료 등 징수기준

제4조(시설사용료 등 징수기준) ①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시설사용료 등”이라한다) 징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잣숲속펜션, 잣숲캠핑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설사용료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등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②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 확인 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경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1. 100분의 30 감경 가.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나. 장기 체류자가 사용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7.24.>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아.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100분의 20 감경 가. 포천시민 나.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자매결연(“우호교류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지역의 주

제7조 시설 사용의 예약

제7조(시설 사용의 예약) ①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 접수하며, 시설사용료 등을 감경하기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48시간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시설사용료 등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의 제한·취소

제8조(사용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9조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징수요금의 납입

제10조(징수요금의 납입) ① 시설사용료 등은 현장에서 결제하거나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료를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시설사용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은 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단, 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5의 지동산촌마을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