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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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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개정 2018.01.05.,2021.11.12.> 2. "청소년이용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안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가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예산의 지원 및 관리감독하는 청소년공부방 등을 말한다.<개정 2109.7.26.,2021.11.12.> 3. "운영단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9조에 따라 용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4.2019.7.26.,2021.11.12.>

제3조 청소년시설 현황

제3조(청소년시설 현황) 용산구 청소년시설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

제4조(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12.> 1.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분야의 참여형 경험 활동 분야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취업, 아르바이트, 여행 등 각종 정보제공 분야 3.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제공 4.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5. 개인 또는 단체 동아리 모임을 위한 문화 사랑방 활성화 분야 6.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만남의 장소 활성화 분야 7. 청소년보호, 취미개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 분야 8. 청소년 고민거리 해소를 위한 상담 분야 9. 청소년 대안교육의 프로그램 운영 10. 체력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분야 11. 그 밖의 청소년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각종 청소년사업 분야<개정 2019.7.26.> ②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들의 학업증진과 면학분위기 조성역할을 수행하며 그 활동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분야 2. 청소년 고민거리 해소를 위한 상담 분야 3.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5조 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조례 제6조의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05.> 1. 용산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 2.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날 이외에 운영단체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하여 정한 날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1.05.,2021.11.12.> ② 청소년시설에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청소년수련시설: 07:00 ∼ 22:00 <개정 2016.1.4.2019.7.26.> 2. 청소년이용시설: 09:00 ∼ 22:00 <개정 2016.1.4.2019.7.26.>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청소년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이라 한다)는 시설사용 신청 시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4.2019.7.26.> ②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은 프로그램 개시 전 일괄 또는 분할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운영단체가 결정하여 사용료 징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운영단체의 귀책사유로 일정 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개정 2018.01.05.,2021.11.12.>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수강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수강치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 9.19., 2018.01.05.2019.7.26.> 1.<삭제 2008. 9.19.> 2.<삭제 2008. 9.19.> 3.<삭제 2008. 9.19.>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운영단체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제11조 조직

제11조(조직) 청소년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을 참고하여 운영단체가 정한다.

제12조 인사

제12조(인사)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배치 근무인력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 「지방공무원법」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승진, 승급, 정년 등의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01.05.2019.7.26.,2021.11.12.> ②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특성상 설치장비능력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인력을 고급화·다기능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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