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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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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급식소에 대한 지원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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