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유재산의 소유권 권리보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19-07-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유재산의 소유권 권리보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산을 말한다. 2. “소유권 권리보전” 이라 함은 소유권을 김포시로 등기 또는 등록함을 말한다. 3.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라 함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도서”란 보상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상금지급대장, 보상협의서, 보상계약서, 공탁서,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청구 영수증, 내부결재서류 등 일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유재산 권리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소유권 권리보전 대상) 공유재산 소유권 권리보전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토지 및 건물 2. 교환 또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 및 건물 3.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제5조(권리보전 책임) 공유재산 권리보전 책임관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관리관 2.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장(재산관리관) 또는 보상업무 부서장(재산관리관) 3. 총괄재산관리관이 권리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재산관리관
제6조(공부의 등록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권리자 명의는 김포시로 한다.
제7조(보상 협의 및 등기)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보상금 지급 전에 김포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의 등기) ①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때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용된 토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며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 원칙) ① 김포시 명의로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 후 제1항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건은 보상금이 지급된 후 이중보상 방지를 위하여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도서 제출) 제5조에 의한 권리보전 책임관은 권리보전이 필요한 토지 및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도서를 총괄재산관리관이 요구하면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사항 보고) ① 권리보전 책임관은 정당한 대가(손실보상등)를 지급한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반기별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괄현황 및 점검개요 2. 권리보전 미조치 내역 3. 향후 조치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등기사항 점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년 1회 이상 권리보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권리보전 책임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권리보전 책임관은 권리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