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19-07-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김포시의 주민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착하며, 노인의 보람있는 노후생활 향상은 물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다져 나가기 위하여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로당 2. 어린이집(유아원) 3. 공동구판장 4. 독서실(공부방) 5. 목욕탕 6. 이·미용원 7. 다목적 집회장 8.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 복지회관운영

제4조(복지회관운영) 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12.30) ②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각호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원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12.30) ③ 위원은 당해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제3조 각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12.30)

제6조 특별위원의 위촉

제6조(특별위원의 위촉)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장·지역유지·지역내 기업인·출향인사등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약간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임무

제9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사업계획 수립 4. 시설물 용도 및 구조변경 사항 5. 관리자 선정 및 보수지급액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복지회관 관리

제11조(복지회관 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관리자를 둘 수 있다. 1. 관 장:지역내 거주자로 복지회관운영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자 2. 상 담 원:상담 및 처리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 3. 보육교사:어린이집(유아원)아동교육 및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자격 소지자 또는 능력이 있는 자 4. 경리 및 서무:경리·서무능력이 있는 자 5. 관리요원:기타 관리에 필요한 자

제12조 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12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