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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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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욕구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위해 건립한 김포아트홀(이하 "아트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아트홀의 소재지는 김포시 돌문로 26(사우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트홀"이란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아트홀의 공연장·전시실·세미나실 등 공간, 기계·전기 등 설비, 가구·비품 등 집기 등을 망라한 일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주체를 말한다.(개정 2016.3.9)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리·비영리 법인, 지방공기업에게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아트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③ 위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6.3.9>

제6조 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제6조의2(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상주단체는 수탁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3.9) ③ 상주단체에게는 연습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4.4.16.]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시설 운영·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3.9) ③ <삭제 2016.10.3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감사결과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의 해지 등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수탁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6.3.9) 2. 수탁자가 위탁운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는 공연 또는 행사계획서(별지2호)를 포함한 사용신청서(별지1호)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면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재대여할 수 없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권을 양도 또는 재대여한 경우 사용권은 취소되고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재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9.7.26> ④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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