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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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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민원에 대한 후견인 제도를 통해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군산시(이하‘시’라), 군산시장(이하‘시장’) 말 한다. 3.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6.08.10> 4.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08.10>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민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8.10>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0>

제5조 민원 처리의 원칙

제5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시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08.10> ② 시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8.10>

제6조 시행

제6조(시행) ① 시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0> ②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개정 2016.08.10> 4.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개정 2016.08.10> 5. 시장의 최종 결정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법 제32조 제3항 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심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여러 기관 또는 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군산시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8.10>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민원처리 관계기관 및 부서의 담당 6급 이상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군산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부서별 의견을 종합하여 1차 심의에서 가·부를 결정한 후 최종심의에 필요한 처리방안과 기간 등 협의 2.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에 따른 서류 및 시기 등 방안 협의 3.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법령·행정방침 등 종합의견 도출 4. 민원관련 관·과의 처리담당자 지정 및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 범위 등 협의 결정 5. 1차 심의회에서 미결사안은 2차·3차 심의회로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최종적 판단 6.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협의

제11조 소집

제11조(소집)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소집 및 회의를 진행한다. ② 심의회는 민원관련 심의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심의위원 전원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복합민원으로 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접수 후 3일 이내(법정처리기간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회 소집을 건의하고 회의일시, 장소 및 검토 안, 관계증빙서류를 심의회 개최 1일 전까지 협의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2조 안건 심의처리

제12조(안건 심의처리) ① 소관별 관련법 규정 적합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상되는 도시발전추세와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③ 주변의 구체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 시 공정하고 신중히 검토한다. ④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한다. ⑤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⑥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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