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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무 위임 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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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13 규 719〉<개정 2011.7.25.>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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