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5.10.5.>
구례군 · 공포일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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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5.10.5.>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5.10.5.> 1. 군 가. 본청 1)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개정 2015.10.5.> 2)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신설 2006. 5. 1.> <개정 2015.10.5.> 3)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개정 2006.5.1., 2015.10.5., 2019.7.26.> 4) 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팀장이 없는 실과는 주무자) <개정 2006.5.1., 2015.10.5., 2019.7.26.> 나. 관서 1)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 <개정 2015.10.5.> 2)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장 없는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개정 2006.5.1., 2015.10.5., 2019.7.26.> 3) 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팀장이 없는 관서의 담당자) <개정 2006.5.1., 2015.10.5., 2019.7.26.> 2. 읍·면 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 <개정 2015.10.5.> 나.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개정 2006.5.1., 2015.10.5., 201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0.5.> <제목개정 2015.10.5.>
제4조 삭제 〈1997. 6. 3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5.>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지(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5.>
제7조 〈삭제〉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