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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법제사무처리 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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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이하 “자치입법 조례”라 한다)를 따르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8.> 1. ″훈령″이란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8.6.18.> 2.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8.6.18.> 3.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6.18.> 4. ″고시″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6.18.> 5. ″원안″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서류에 대하여 군수가 결재를 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6.18.> 6. ″원본″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으로 공포ㆍ발령권자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개정 2

제3조 입법체제

제3조(입법체제)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한다. ② 자치법규 등의 입안 시 용어·형식·체제 등은 자치입법 조례 제4조 및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다. 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승인ㆍ협의ㆍ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입법절차

제4조(입법절차) ①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의 각 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다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의 처리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작성 2. 사전승인·협의 이행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3. 예비심사 4. 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 5. 최종심사 6. 구례군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 7. 조례안 결재 및 원안이송 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최종결재를 받음으로써 구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 가능한 조례안으로 확정된다. 나. 주관부서장은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은 원안서류 및 구비서류와 확정 조례안을 저장한 컴퓨터용 파일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8. 군의회 제출 : 기획예산실장은 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하고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9. 사전보고 : 기획예산실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입법안에 포함할 사항

제6조(입법안에 포함할 사항) ① 주관부서는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전문용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평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제·개정 또는 폐지사유) 2. 주요내용 3. 제·개정안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함)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관련부서 의견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9. 사전협의 또는 승인사항 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입안심사

제7조(입안심사) 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1. 예비심사 : 자치법규로서의 형식요건, 상위법령 등에의 저촉여부, 타 규정과의 관계, 입법선례, 자치법규로 제정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입안서류를 심사하는 단계 2. 최종심사 : 예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반영여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다만 예비심사 후 주요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조례·규칙의 입안서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입안심사 시 구비서류

제8조(입안심사 시 구비서류)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안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1. 방침결정문서 원안의 사본 또는 표준안 공문 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3. 사전승인·협의·인가 등 관련 공문서 4. 예산관련사항 5. 관련법령 발췌내용 6.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 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이 제1항의 구비서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부서가 수정·보완요구를 늦게 처리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해당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9조 입법자료 제출 등

제9조(입법자료 제출 등) ① 기획예산실장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자치법규 등의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군 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은 중앙부처로부터 자치법규 등과 관련있는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또는 발령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즉시 그 사본 1부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10조 입법예고

제10조(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주관부서에서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의 합의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11조 심의회 구성

제11조(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군 본청 실ㆍ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사업소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군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5명 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8.>

제12조 심의회 기능

제1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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